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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오는 규제…이커머스 업계 성장세 제동 걸릴까 '촉각'
입력: 2021.03.09 00:00 / 수정: 2021.03.09 00:00
정치권에서 잇달아 이커머스 관련 법안을 내놓으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이커머스 성장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
정치권에서 잇달아 이커머스 관련 법안을 내놓으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이커머스 성장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

전자상거래법·온라인플랫폼법 줄줄이…소비자·업계 "역기능 우려"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치권에서 온라인 쇼핑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커머스 업계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오프라인 유통 업체을 향한 규제가 온라인 시장으로 확대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급성장한 이커머스 시장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잇달아 이커머스 업체 관련 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내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 가속화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이 소비자 피해를 내실 있게 방지·구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 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현실화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성 제고 △동의의결제도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위원회 도입 등이 포함됐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먼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업체에 상품 대금을 제때 주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일명 '로켓정산법'으로 불린다. 주요 내용은 대기업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한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규제도 나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떠오르는 채널인 '라이브 커머스' 피해 구제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된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 및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각종 피해에 대비해 전자상거래상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제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이커머스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관련 법안의 실효성과 관련해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이민주 기자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이커머스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관련 법안의 실효성과 관련해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이민주 기자

목적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투명한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불공정거래는 △검색·배열순위 조작 △특정 결제방식 강제 △정산대금 지급 거부·지연으로 봤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표준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는 수수료 부과 절차, 광고비 주요 산정 기준, 검색·배열순위 결정의 기본 원칙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 제도를 온라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

법안은 '심야 영업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에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새벽배송, 로켓배송 시간이 제한될 수 있다.

이커머스와 관련한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으나, 실효성과 관련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특히 소비자 10명 중 6명이 이커머스 영업제한·의무휴업을 반대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1.4%가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반대했다. 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소비자 선택권 박탈로 편익이 저해된다(47.6%) △소상공인 보효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31.6%)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저하(16%)로 나타났다.

업계 역시 이커머스 규제 법안이 '소상공인·지역상권 보호'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한쪽을 규제하고 억누른다고 해서 다른 쪽이 살아나리라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이라며 "이커머스는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도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산업 생태계를 무시하거나,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련된 과도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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