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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LH 투기 논란 송구…2‧4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
입력: 2021.03.07 14:05 / 수정: 2021.03.07 17:04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홍 부총리 "부동산등록제 검토‧부당이익 환수 계획"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에 대해 부동산등록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챙긴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휴무일인 일요일에 장관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도 공언했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3만 호를 공급을 골자로 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설명도 보탰다. 그는 "3월 중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하며,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천에서 나온다'고 공언한 정부는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정상궤도로 안착할 때까지 후속조치를 더욱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진행되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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