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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울시 금고 따내려 393억 웃돈…과태료 처분 받아
입력: 2021.03.05 15:08 / 수정: 2021.03.05 15:08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 제재와 과태료 21억3110만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 제재와 과태료 21억3110만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금감원, 과태료 21억·기관주의 제재

[더팩트│황원영 기자]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관리직을 따내기 위해 393억 원에 달하는 웃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 제재와 과태료 21억311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 금고 유치전 당시 신한은행장이던 위성호 현 흥국생명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을 통보받았다.

2018년 서울시 제1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신한은행은 입찰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 원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 1000억 원 중 393어억 원을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라는 판단이다.

당시 시중은행은 연간 31조원 규모 예산을 관리하는 서울시 금고지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서울시 금고 관리지기가 우리은행에서 타 은행으로 바뀐 것은 104년 만이다.

현행 은행법은 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출연금 한도를 산출할 때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 원이 아닌 650억 원만을 반영했다.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8598명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출·펀드 같은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에 제공하기도 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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