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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29.5% 고배당 결정…은행권 최고 수준
입력: 2021.03.04 20:59 / 수정: 2021.03.04 20:59
기업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471원의 배당금을 결의했다. /더팩트 DB
기업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471원의 배당금을 결의했다. /더팩트 DB

보통주 1주당 배당금 471원, 배당총액 3729억 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기업은행이 지난해 배당성향을 29.5%로 결정했다. 이는 은행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이 배당성향을 20% 수준으로 제한한 것과 달리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배당 자제령을 적용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고배당이 가능하게 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471원의 배당금을 결의했다.

배당금 총액은 3729억 원이며, 배당성향은 29.5%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지난 2016년 30.8%, 2017년 30.9%, 2018년 30.1%, 2019년 32.5% 등 4년 연속 30%를 웃돌았다. 지난해의 경우 29.5%를 기록하며 30%를 밑돌았지만, 여전히 은행권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이 소폭 하향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른 금융지주사들이 당국의 20% 가이드라인 권고를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내 은행권의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B금융과 하나금융은 20%의 배당성향을 결정했다. 신한금융은 권고치를 소폭 넘긴 22.7%로 결정했다.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도 20%로 책정했다.

반면 기업은행을 포함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기 떄문에 배당성향 20% 이내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는 2208억 원 수준의 배당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기재부의 지분 59.2%를 고려한 수치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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