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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시스→이용업체명으로…카드 결제내역 표기 바뀐다
입력: 2021.03.03 14:35 / 수정: 2021.03.03 14:35
3일 국민권익위윈회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PG사가 아닌 이용업체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덕인 기자
3일 국민권익위윈회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PG사가 아닌 이용업체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덕인 기자

권익위, 여신금융협회에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개선안 제안

[더팩트|이민주 기자] 앞으로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이용업체명이 표시된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PG사로 불리는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이유는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등에 실구매 업체명 대신 PG사 정보가 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하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고객센터나 PG사 홈페이지를 거쳐야만 했다.

이에 권익위가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편·불만을 해소하고자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신금융협회에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개선안 도출을 위해 국민신문고 접수된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과 관련한 민원 내용을 참고했다.

개선안에는 다층 PG결제 구조의 경우 1차 PG사의 하위 가맹점 정보와 2차 PG사 본사까지 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신금융협회는 권익위가 제안한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 및 단체와 협의해 오는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게 된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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