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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 야구단 인수 승인…팀명은 '랜더스'로 가닥?
입력: 2021.03.03 10:58 / 수정: 2021.03.03 10:58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의 야구단 인수를 승인했다. 사진은 KBO리그 신세계 야구단에 합류하게 된 추신수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유니폼을 입고 프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의 야구단 인수를 승인했다. 사진은 KBO리그 신세계 야구단에 합류하게 된 추신수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유니폼을 입고 프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공정위, 임의적 사전심사 통해 신속 승인…신세계 야구단 팀명, 이번 주 발표

[더팩트|한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야구단 인수건을 승인했다. 팀명으로는 'SSG랜더스'가 유력한 가운데, 신세계 야구단은 조만간 창단식을 열 예정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달 23일 SK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는 SK와이번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한국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을 심사했다.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운영업은 이마트와 계열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개막을 감안해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진행됐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결합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결합은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는 이번 주 중 새로운 팀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3월 첫째 주에 팀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야구팬들은 'SSG 랜더스'를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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