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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만기·이자 유예 9월 말까지 추가 연장
입력: 2021.03.02 14:33 / 수정: 2021.03.02 15:11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실시했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실시했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더팩트 DB

지원 조치 종료 시 '연착륙 5대 원칙' 적용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취했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오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 지난해 3월 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하반기 한 차례 연장 조치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6개월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이자상환 유예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만기연장 금액은 121조 원(37만1000건), 원금상환 유예 금액은 9조 원(5만7000건),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1637억 원(1만3000건)이다.

또한 금융위는 이날 추후 해당 지원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차주들에게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발표했다.

연착륙 지원은 △빌린 사람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 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 5개 원칙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돈을 빌린 사람은 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만기를 그대로 해 갚을 수도 있고, 유예기간(6개월) 또는 그보다 길게 만기를 연장하고 매월 기존 이자와 유예이자를 합해 상환할 수도 있다. 또는 만기 뒤로 기존에 내야 하는 원금 상환을 미루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있는 (기업들은) 제외돼있다"며 "중기중앙회에서도 필요성을 건의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 금융정책기관장,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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