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조현준' 동일인 변경신청…총수 바뀌나
  • 최수진 기자
  • 입력: 2021.03.01 16:40 / 수정: 2021.03.01 16:40
효성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가 이를 승인할 경우 향후 효성그룹의 동일인은 조현준 회장(사진)이 된다. /효성 제공
효성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가 이를 승인할 경우 향후 효성그룹의 동일인은 조현준 회장(사진)이 된다. /효성 제공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신청서 제출…조 명예회장 건강상 이유[더팩트│최수진 기자] 효성그룹의 총수(동일인)가 기존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건강상 이유로 조 명예회장이 동일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효성 측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효성그룹은 동일인 변경을 위해 조 명예회장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일인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인물(총수)을 의미한다. 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인을 지정해 공정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일인은 실무자가 작성한 자료를 최종 검토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은 동일인 변경 신청 시 통상 주요 임원 선임 등에 미친 영향력, 사업의 주요 투자 결정 권한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한다. 이후 공정위 측에서 기업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해 새로운 동일인이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동일인 변경을 승인하게 된다.

한편, 조현준 회장은 효성그룹 지분 21.94%(지난해 9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3남인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 중이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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