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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우리·신한銀 제재심 결론 못내
입력: 2021.02.25 23:56 / 수정: 2021.02.25 23:56
대규모 환대 중단 사태가 불거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심의가 연기됐다. /더팩트 DB
대규모 환대 중단 사태가 불거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심의가 연기됐다. /더팩트 DB

우리은행 제재심 길어져…3월 18일 재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조치안을 8시간 가량 심의했지만 끝내 제재수위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3월 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이날 우리은행의 소명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제재심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선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상품 판매를 했는지가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의 부실 여부를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은행은 부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라임자산운용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에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처음으로 출석,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검사제재 규정과 세칙 등에선 금융사의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과 임직원 제재의 감면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던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심의는 연기됐다. 당초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지면서 늦춰졌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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