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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반격에 또 반격' 금융당국 이어 회계사회에도 진정서
입력: 2021.02.25 11:55 / 수정: 2021.02.25 11:55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왼쪽 상단)이 재무적투자자(FI)와 풋옵션 행사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5일 교보생명이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엄중 제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공인회계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왼쪽 상단)이 재무적투자자(FI)와 풋옵션 행사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5일 교보생명이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엄중 제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공인회계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안진회계법인 회칙·윤리기준 위반…제재해달라" 

[더팩트│황원영 기자] 교보생명이 재무적투자자(FI)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 안진회계법인이 재무적투자자(FI)와 공모해 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교보생명은 검찰의 주요 피고인으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이들이 속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간청하는 진정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앞서 비슷한 취지의 진정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 2012년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IMM 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 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PEA), 싱가포르투자청 등 FI와 주주간협약(SHA)을 체결하면서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FI가 보유한 주식 매수를 되사기로 약속했다. 교보생명이 2015년 9월 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FI는 그해 10월 1주당 40만9000원(총 2조122억 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FI의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이 안진회계법인이다. 신 회장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공모해 행사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했다며 지난해 3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FI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 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의뢰인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하려는 계획에 동참했다고 봤다.

아울러 용역비와 법률비용 외에 향후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으로부터 다른 업무들을 수임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측은 해당 회계사들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인회계사회 회칙과 윤리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추가 진정을 통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가 마련되고,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인회계사법과 공인회계사회 회칙 위반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검찰 기소와 별도로 신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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