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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공정위 제재 결정에 "전혀 사실 아냐…법적 절차 밟을 것"
입력: 2021.02.24 17:36 / 수정: 2021.02.24 17:36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더팩트 DB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더팩트 DB

공정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64억 원 부과

[더팩트│최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SK텔레콤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자회사 부당 지원 등의 이유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가운데 SK텔레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4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63억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에 31억9800만 원, SK브로드밴드에 31억9800만 원 등이다.

앞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2년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함께 결합판매하기 시작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2016~2019년 결합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며 "그 결과 SK브로드밴드에 유리하게 조성된 유료방송시장에서 2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강화했다.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밝혔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 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다"며 "양사 간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으로,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지원행위는 없었다. SK브로드밴드도 자사의 비용부담 몫을 모두 부담했고 사후정산까지 거쳤으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SK브로드밴드 부당 지원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상세한 내용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봐야 한다"면서도 "정상적인 시장 경쟁 및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 결과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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