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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박철완의 연이은 공세,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반격 카드는?
입력: 2021.02.25 00:00 / 수정: 2021.02.25 00:00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상무(우측)가 금호리조트 인수를 결정한 박찬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팩트DB, 금호석유화학 제공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상무(우측)가 금호리조트 인수를 결정한 박찬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팩트DB, 금호석유화학 제공

박철완 상무 "금호리조트 인수는 부적절한 투자"

[더팩트|이재빈 기자]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에 진입했다. 공시를 통해 경영권 분쟁을 예고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철환 상무가 공식입장을 내고 박찬구 회장의 금호리조트 인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일각에서는 박철완 상무가 박찬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찬구 회장도 조만간 반격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박철완 상무가 박찬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화가 기존에 향유하는 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금호리조트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박찬구 회장은 5개사 참여한 금호리조트 인수전 당시 경쟁사 대비 500억~1000억 원 높은 가격을 제출했다. 당시 대부분의 경쟁사는 인수금으로 약 2000억 원을 제시했지만 박찬구 회장은 2500억~3000억 원을 제시했다.

고가를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석화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리조트 인수를 결의했다. 이로써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4개 자회사가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 66.7%를 2404억 원에, 아시아나항공의 홍콩 법인 금호홀딩스 지분 39.3%를 150억 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문제는 금호석화가 금호리조트를 인수할 유인이 적은 상황에서 박찬구 회장이 금호그룹에 대한 개인적인 편애를 바탕으로 인수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금호리조트는 2019년에는 32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27억 원의 영업손실이 전망된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기준 567.1%에 달할 예정이다. 타이어용 고무와 NB라텍스 등을 주력으로 운영하는 금호석화가 부채비율이 높고 사업시너지를 기대하기 힘든 리조트 부문을 거액에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셈이다.

박철완 상무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박찬구 회장의 금호리조트 인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박철완 상무는 "회사와 사업적 연관성도 없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금호리조트 인수를 반대한다"며 "부채비율이 400%에 달하는 금호리조트를 인수하는 것은 이사회가 회사의 가치와 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철완 상무는 이어 "금호리조트 인수 같은 부적절한 투자의사결정을 견제하고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고 치열히 경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존 사업 강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 성장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며 "2차 전지와 수소 등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철완 상무 측 관계자는 24일 "금호리조트 인수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달 열릴 주주총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경영 참여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판단도 그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최근 박찬구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취업 승인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박찬구 회장은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받았다. 비상장 계열사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약 107억 원을 담보없이 자신의 아들 박준경 전무에게 빌려주고 지분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할인 등의 방법으로 32억 원을 빼돌려서다.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에서 근무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경법 제 14조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고 박찬구 회장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상급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지만 취업제한 처분이 유지될 경우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박철완 상무 입장에서는 박찬구 회장 개인의 '오너 리스크'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세를 결집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박철완 상무를 돕고 있는 모양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취업 승인거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찬구 회장도 조만간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이르면 내주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 날짜를 확정지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날 주주를 달래기 위한 배당 확대 정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호석화가 지난해 742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만큼 박찬구 회장 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주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중이다.

한편 금호석유화학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 21만500원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2만1000원(-9.07%) 하락했다. 박철완 상무가 경영권 분쟁을 예고했던 지난달 28일(27만7000원) 대비로는 6만6500원 하락한 수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증권 시장이 이미 박찬구 회장에게 판정승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경영권 분쟁이 제기될 경우 양측이 지분 확보에 나서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주가 하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내달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박찬구 회장의 승리가 기정사실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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