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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미 입점 식당에도 대출이자 50% 지원"
입력: 2021.02.24 14:12 / 수정: 2021.02.24 14:12
배달의민족은 24일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이자 50% 지원 대상자를 비 입점 소상공인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예주 기자
배달의민족은 24일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이자 50% 지원 대상자를 비 입점 소상공인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예주 기자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이자 50% 지원…내달 7일까지 신청 가능

[더팩트|이민주 기자] 배달의민족(배민)이 외식업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자 지원 제도'를 확대·운영한다.

24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다른 국내 외식업 소상공인 부담을 덜고자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이자'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민에 입점하지 않은 외식업 소상공인도 대출이자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배민은 지난해 2월부터 입점 사장님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이자 50%를 지원해 왔는데, 올해부터 이를 모든 외식업 사장님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외식업 소상공인은 대출 승인 후 납입한 10개월 치 이자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금은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상생협력 합의'에 따라 조성한 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통해 조달한다.

지원 자격은 사업자등록증 상 음식업,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 음식업 업태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누구나 배민사장님광장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이 명시된 이자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7일까지다.

지난해 대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서만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이 여러 건일 경우 그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1개의 대출 상품만 지원한다. 지원금은 업주가 입력한 개인 계좌로 다음 달 중 입금될 예정이다.

권용규 배민 가치경영실장은 "이번 정책자금 대출 이자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외식업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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