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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제재심, 오늘(25일) 열린다…우리·신한 CEO 운명은?
입력: 2021.02.25 00:00 / 수정: 2021.02.25 00:08
라임사태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5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판매사들의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라임사태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5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판매사들의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소보처,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피해구제 노력 평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5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판매사들의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7차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업계는 제재 수위의 경감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내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재취업을 금지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원안대로 직무정지를 받는다면 3연임에 도전할 수 없다. 또한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행장 3연임과 신한금융그룹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7차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더팩트 DB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7차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더팩트 DB

이러한 가운데 업계는 판매사들의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기준으로 삼아 이보다 더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제재 경감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라임펀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면, 그 점을 감안해 감경 여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제재심에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 피해 구제 노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소보처는 참고인으로 참석하지만, 이번 제재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날 소보처는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 구제 노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인데, 제재심 위원들이 이를 반영해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지, 감경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판매사들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해 온 만큼 이러한 내용이 제재심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며 "손해배상 비율과 분쟁 조정안 수락 여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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