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거래한 뒤 취소'…정부, 아파트 '시세 띄우기' 의혹 조사 착수
  • 윤정원 기자
  • 입력: 2021.02.23 15:14 / 수정: 2021.02.23 15:14
국토교통부가 시세 띄우기용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시세 띄우기용'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매매 신고했다가 취소한 서울 아파트 2건 중 1건 '최고가'[더팩트|윤정원 기자] 아파트가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신고됐다가 취소된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 허위 신고를 가려낼 방침이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신고인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3만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건수 중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 서울(50.7%)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절반이 최고가로 기록된 사례로 확인됐다. 아파트 호가를 띄우려고 있지도 않은 최고가 거래를 신고만 하고 바로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이는 대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주택 거래를 신고했다가 취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거래 당사자라기보다는 공인중개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정 공인중개사가 여러 정상 계약을 중개했으나 공교롭게 여러 건이 취소되는 사례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를 위해 허위로 최고가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호가조작 의심건이 다수 나왔다는 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아파트는 표준화돼서 한 건만 최고가로 거래돼도 같은 평형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사안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허위가 드러나면 수사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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