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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법 맞다"…은성수에 반박
입력: 2021.02.23 14:44 / 수정: 2021.02.23 14:4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빅브라더는 지나친 과장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빅브라더 문제에서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주열 총재가 참석한 모습. /남윤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빅브라더'는 지나친 과장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빅브라더 문제에서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주열 총재가 참석한 모습. /남윤호 기자

"통신사 통화기록과 비교한 것 부적합"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는 지나친 과장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빅브라더 문제에서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주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지급결제에 대해 금융기관의 청산업무는 중앙은행이 백업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결제시스템은 소액결제 시스템이며, 최종 결제는 한은 망에서 완결된다. 이에 대한 유동성 부족 등 리스크관리와 지급이행 등을 공급하고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경제주체 간 거래가 금융을 수반하는데 이를 원활히 안전하도록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지급결제시스템이고, 중앙은행이 현재 관장하고 있다. 지급결제는 주고 받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확장이 이뤄져야 해 많은 거래 일어나면 결제가 잘 안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중앙은행만이 가서 커버를 해 줄 수 있다. 유동성이 부족할 때 그걸 메꿔줄 수 있는데 발권 당국이 하는 일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중앙은행이 주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총재는 은성수 위원장의 전금법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은성수 위원장이 전금법이 소비자 보호 강화 목적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이주열 총재는 "(전금법은) 소비자보호 차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비자보호는) 다른 수단으로 가능하다. 현재 이미 소비자관리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번지수가 다르다.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을 감독당국이 컨트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빅브라더 논란과 관련해 은성수 위원장이 "전화통화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것에 대해 "통신사와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맞받아쳤다.

이주열 총재는 "통신사라 하더라도 여러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기록을 강제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그 곳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는 빅브라더"라며 "(고객정보)를 모아 놓고,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빅브라더 문제에서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금융위는 별다른 제한없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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