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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인영업으로 억대 연봉"…알고보니 거짓·과장 광고
입력: 2021.02.22 16:49 / 수정: 2021.02.24 17:58
22일 공정위는 법인에 보험을 영업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22일 공정위는 법인에 보험을 영업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 "보험 법인영업으로 단기간 억대 연봉" 허위 광고 업체 제재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 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들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법인에 보험을 영업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다 2018년 폐업한 A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케이에스에스에이는 네이버카페를 통해 보험 법인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영업, 한 달 만에 억대 연봉 달성하는 방법" 등의 표현을 썼다.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을 해왔을 뿐 특별한 방법이 없어 거짓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또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라고 알리며 마치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A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를 고발하고 각각 과징금 2200만 원, 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케이에스에스에이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측은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 관계를 오인해 내린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즉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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