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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면세점, 특허수수료 절반만 낸다…내달부터 시행
입력: 2021.02.22 12:54 / 수정: 2021.02.22 12:54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면세점들이 특허수수료를 절반만 내게 됐다. /더팩트 DB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면세점들이 특허수수료를 절반만 내게 됐다. /더팩트 DB

기재부, 특허수수료 감경 입법 예고…세금 감면 효과 200억~250억 전망

[더팩트|한예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줄여준다. 특허수수료 감경으로 비용을 절감하게 된 면세업계는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이게됐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0~2021년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 영업이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을 허용한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 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기업 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수수료율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1%, 대기업의 경우 0.1∼1.0%다. 전국 면세점은 2019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로 751억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객과 공항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국내 상위 5개 면세점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2% 감소했다. 2019년 3분기 누적 4502억 원 이익을 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3544억 원 영업손실을 내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부는 작년과 올해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율을 대기업은 0.05~0.5%, 중소중견기업은 0.005%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항 임대료 감면, 무착륙 관광비행 허용, 출국전 면세품 다회발송 허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며 "특허수수료 절감으로 면세점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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