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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免, 인천공항 철수 '코앞'…신세계·현대百이 메우나
입력: 2021.02.19 16:52 / 수정: 2021.02.19 16:52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철수하는 인천공항면세점 공실을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채운다. /더팩트 DB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철수하는 인천공항면세점 공실을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채운다. /더팩트 DB

신세계·현대百, 신청서 제출…공실사태 장기화 우려

[더팩트|한예주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철수로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공실을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일부 채우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은 최근 인천세관에 현 매장의 면적을 확대해서 영업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세계는 현재 1터미널 DF1(화장품·향수)와 DF5(패션·잡화)를, 현대백화점은 DF7(패션·잡화)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두 회사는 신청서에 다음 달부터 롯데와 신라가 운영하던 매장 일부로 운영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썼다. 신세계는 지금보다 5% 이상, 현대백화점은 5% 미만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오는 25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세계의 신청건을 심의·의결한다. 5% 미만의 매장 확대를 신청한 현대백화점은 관세청 규정에 따라 인천 세관이 직권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관세청과 공사 모두 공실에 부정적인 만큼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의 매장 확대 신청은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의 확장 운영 신청으로 공실 일부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대규모 공실 사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4기 면세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유찰 사태가 빚어진 이후 두 번의 재입찰까지 모두 무산되며 신규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새 사업자 구하기에 난항이 거듭되는 사이 연장 영업에 나선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운영기한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두 업체는 작년 8월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공사가 신규 사업자를 찾지 못하자 관세법 특례를 적용해 6개월 연장 계약을 맺은 바 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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