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증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금감원, 오늘 '옵티머스' 첫 제재심…NH證·하나銀 대상
입력: 2021.02.19 15:23 / 수정: 2021.02.19 15:23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더팩트DB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더팩트DB

NH증권·하나은행 등에 제재안 사전 통보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첫 번째 제재심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내부통제 미비 책임 등을 가리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4327억 원 가량 판매했다. 이는 전체 환매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앞서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등 중징계에 속하는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 제재는 정 사장의 향후 연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NH증권 측이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임원 제재 외에도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았다. 다만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제재안이 통보됐을 뿐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사무관리사 역할을 한 예탁결제원도 함께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았으나 최근 감사원이 예탁원 제재와 관련해 금감원 조사에 나서면서 이날 제재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진행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예탁원 제재) 이슈는 홀드(정지)가 돼 있다"며 "감사원에서 보고 있어 그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DLF와 라임펀드 사태의 사례를 볼 때 옵티머스 사태도 하루 만에 제재수위가 결정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라임펀드 사태의 경우에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을 3차례에 걸쳐 진행한 끝에 금감원의 제재수위가 결정됐다.

pk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