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에 대한 행정,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사진은 인보사 제품 이미지.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
행정·형사재판 선고심…1년 반 만에 결론
[더팩트|한예주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행정·형사재판 1심 선고가 19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판결선고기일은 원래 전날 오후 2시였지만, 원고 측의 기일변경요청을 재판장이 받아들여 하루 늦춰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액 주성분의 정체성을 오인해 허가신청서에 잘못 기재했을 뿐이고, 인보사 자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2019년 "물질이 바뀐 게 아닌 명찰을 잘못 달아준 것"이라며 비유하기도 했다.
반면.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성분이 뒤바뀌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법무법인 화우를, 식약처는 법무법인 동인을 선임해 치열하게 맞섰다. 재판부는 여섯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만약 법원이 코오롱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인보사는 2019년 3월 유통·판매가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제재가 풀리게 된다.
행정소송에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씨의 형사사건 1심 선고도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조 씨는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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