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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이르면 6월 국내선 운항 재개…재매각 협상 '청신호'
입력: 2021.02.18 18:06 / 수정: 2021.02.18 18:06
이스타항공의 재매각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이르면 6월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스타항공의 재매각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이르면 6월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선화 기자

6~7곳서 인수 의향 밝혀…5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더팩트|한예주 기자] 기업회생절차에 착수한 이스타항공이 이르면 6월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수 의향을 보인 인수자가 6~7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이 지난달 법정관리 신청 후 사모펀드 2곳을 비롯해 총 6~7곳의 후보자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신청 전 건설업체와 사모펀드 등 4곳과 인수 협상을 했지만, 법정관리 이후 인수 의향을 보인 예비 인수자가 6~7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관리로 기존 대주주의 주식 감자나 소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구조조정과 기단 축소로 '몸집'이 줄어들면서 인수 비용이 낮아진 것이 인수 의향자가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된다.

법원이 5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만큼 이스타항공은 그 이전까지 인수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예비인수자를 미리 선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인수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스토킹호스는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데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 변경도 가능하다. 특히 일반 경쟁입찰과 비교해 안정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어 피인수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스타항공은 예비입찰, 본입찰을 거쳐 4월께 인수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생 계획안에는 체불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 등의 지급 방안과 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중단됐던 항공기 운항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오는 6월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항공운항증명(AOC)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발급받기까지 약 3주가 소요되는 탓이다.

이스타항공은 운항이 재개될 경우 김포~제주, 청주~제주 등 국내선 노선이 운항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6대의 항공기를 보유 중인데 2대는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맥스이고, 2대는 이달 말 리스 반납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이 당장 6월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는 2대뿐이지만, 반납 항공기를 다시 리스하는 등 추후 국제선 면허 기준인 항공기 5대 이상을 확보해 운항 노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했지만, 사측은 현재 운항을 위한 최소 인원을 유지 중이어서 추가적인 인력 감축은 불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아휴직 중인 20여 명과 자연 감소 인원을 제외하면 이스타항공 직원 수는 470여 명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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