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19일 제재심 개최…제재수위 두고 공방전 예상[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 안팎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중징계 제재가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져 정 사장이 받게 될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일(19일) 오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회사를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 및 펀드수탁을 맡은 한국예탁결제원, 사무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특히 현직 CEO인 정 사장에게는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속하며 3~5년 동안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정 사장에 대한 중징계가 최종 확정된다면 향후 연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 사장은 지난해 3월 임기 2년의 연임에 성공한 상태다.
제재심에서는 기관 및 CEO(최고경영자)의 제재 수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옵티머스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 원 중 NH투자증권 판매분은 4327억 원이다. 이는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뒤를 이어 한국투자증권 577억 원(10.37%), 케이프투자증권 146억 원(2.63%), 대신증권 45억 원(0.81%) 순으로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때와는 달리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옵티머스 펀드를 걸러내지 못한데 대해 내부통제 미비 등을 이유로 판매사에 책임을 묻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라 증권사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적 근거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제재도 가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정 사장은 제재심에 참석해 제재 수위 경감을 위한 의견 개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현재 자신들도 옵티머스 측의 사기행각에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전에 옵티머스 측의 위법행위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의견이다.
특히 추가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 역시 내세울 전망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투자자들에 최대 70%의 긴급 유동성 자금 선지원을 의결했다.
이에 제재심 단계에서 금감원이 통보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는 완전히 확정된 조치는 아니다. 또한 제재심에는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데다, 제재 대상자가 반박 의견을 개진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당초 중징계인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 받았으나 투자자 피해 구조 노력 등을 소명해 제재심에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춰진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을 향해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관련 사태로 금융사를 비롯해 경영진에 대한 제재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위가 낮춰지는 요소가 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너무 강한 조치가 나오고 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옳지 않다고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재심에서 정 사장에 대한 중징계가 의결되더라도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 의결도 거쳐야 한다. 만일 정 사장이 결과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NH증권의 피해자 구제 노력 등 적극적인 소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징계안이 확정되더라도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을 추가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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