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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라임에 엄정한 제재 필요…불완전판매·내부통제기준 부재가 문제"
입력: 2021.02.17 13:44 / 수정: 2021.02.17 13:4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오는 25일 제재심의위원회 열고 우리은행·신한은행 제재 수위 논의

[더팩트|이재빈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더 잘못한 것이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임원과 최고경영자(CEO)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그간 DLF부터 시작해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금융사고가 일어났고 나름대로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법과 규정 체계 안에서 하는 것이고 현장 검사를 간 뒤 양정하는 것이고 제재심에서도 꼼꼼히 들여다본 뒤 다시 증선위와 금융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이어 "(제재가)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들이 당연히 있어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같은 것을 잘하는 회사는 이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소비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상당 부분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부터 야기되고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다"며 "이를 간과할 수 없어서 양 쪽을 다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모범규준 등을 잘 만들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는 오는 2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서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과 이들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는 내달 초 금융위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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