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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제한 통보받은 이재용 부회장…삼성 경영 차질 우려
입력: 2021.02.17 09:40 / 수정: 2021.02.17 09:4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이동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취업 제한 통보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 후 경영 활동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전날(16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 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약 86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줬다는 이유에서다. 이재용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취업 제한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은 복역을 마친 뒤에도 5년간 경영 활동을 못한다. 재계 1위 삼성의 최고의사결정권자 공백이 길어지며 현안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취업 제한 통보 후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이뤄지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재계 일각에서는 취업 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무보수로 삼성의 경영을 이끌어왔으며, 2019년 등기임원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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