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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공매도 점검 강화…증권범죄 '엄정 대처' 예고
입력: 2021.02.16 14:43 / 수정: 2021.02.16 14:43
금융감독원은 16일 2021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금융감독원은 16일 2021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 목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올해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신뢰받은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설정했다. 핵심과제로는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등을 삼았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가계·기업부채 누증 등 불안 요인을 완화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확충 및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금융지주회사 내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결 감독을 강화하고 계열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관리를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 기반 확충을 위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사경 수사역량을 제고해 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관사 인수업무 및 회계법인 감사품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공시 회계 정보의 신뢰성도 제고한다.

위기 버팀목으로서 금융안전망을 확충하고 금융포용도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도 완화한다.

분쟁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처리를 확대하고 당사자의 의견 진술권 보장을 강화한다. 처리기간 단축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추진한다.

여기에 금감원 내부 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조직·예산관리 강화 등 경영 효율화를 추구한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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