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IT >IT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OTT 업계, '음악저작권료' 놓고 정부와 정면충돌…소송전 불붙나
입력: 2021.02.17 00:00 / 수정: 2021.02.17 00:00
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픽사베이
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픽사베이

OTT 음대협, 오늘(17일) 간담회 열어 입장 밝힐 예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음악 저작권료'를 놓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OTT 업계에만 과도한 저작권 요율을 적용한다는 이유다. OTT 업계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과도해' OTT 업계,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17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참여하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 음대협)는 지난 5일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OTT 음대협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이들은 율촌을 통해 문체부의 승인 과정을 문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OTT 음대협 측에서 문제 삼는 것은 올해부터 매출의 1.5%를 음악 저작권 사용료로 내야 한다는 항목이다. OTT 음대협 측이 제시한 요율(0.625%)에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 계산식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오는 2026년 OTT 업계에 적용되는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OTT 음대협은 음저협이 OTT에만 과도한 저작권료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타 플랫폼의 저작권료는 △IPTV 1.2% △방송사TV 0.625% △케이블TV 0.5% 등의 요율을 적용 중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가 이를 승인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OTT 음대협은 "음저협의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이라며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참여하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 음대협)는 지난 5일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웨이브 홈페이지 갈무리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참여하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 음대협)는 지난 5일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웨이브 홈페이지 갈무리

◆문체부·음저협 반발…OTT 음대협, 오늘(17일) 간담회 개최

문체부와 음저협 측은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이에 OTT 음대협은 이날 오전 10시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체부와의 행정소송 쟁점과 현재 문제가 되는 음악 저작권료 현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앞서 반박자료를 통해 "OTT에 대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 기준을 정부가 마련해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당초 음저협과 OTT 사업자 간 입장 차이가 커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징수 규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해 영상물 전송서비스 규정 등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작권 사용료는 정부로 귀속되는 세금이나 규제가 아니라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며 "문체부가 이용자 입장만을 고려해 요율을 지나치게 낮게 승인할 경우 창작자에게 돌아갈 정당한 몫을 부정하게 된다. 이는 창작유인의 저하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음저협 역시 지난 9일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해외 23개국 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국내 OTT를 상대로 정당한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호주 음악 저작권단체인 APRA/AMCOS는 "한국 일부 OTT들은 원래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데다가 향후 정당한 사용료 지불에도 반대한다고 들었다"며 "한국에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규 및 행정 지원이 없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OTT는 기존 방송과 별도 매체로 분류되고, 보통 2.5% 수준의 명확한 별도 규정이 있다"며 "그렇기에 더욱 선진국인 한국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의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jinny061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