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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대 5년' 실거주 의무 생긴다
입력: 2021.02.16 13:11 / 수정: 2021.02.16 13:11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에 나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최대 5년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여된다. /더팩트 DB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에 나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최대 5년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여된다. /더팩트 DB

16일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공공택지 주택 가운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생긴다.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인 경우 의무기간은 3년이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거주의무기간이 3년, 80∼100%이면 2년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거주의무가 없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도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이 규정됐다. 지난해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내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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