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전경. /윤정원 기자 |
'2년 실거주' 피하자…2·3구역도 인가 신청 계획
[더팩트|윤정원 기자] '2년 실거주' 규제가 임박하자 압구정 4구역을 필두로 압구정 재건축 단지가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16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과 3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입주민들에게 조합설립총회 일정 공지를 보냈다. 공지에 따르면 2구역과 3구역은 각각 오는 25일, 28일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한다.
총 1924가구로 구성되는 2구역은 현대9·11·12차 아파트다. 3구역은 4065가구로 규모로, 현대1‧2‧3‧4‧5‧6‧7‧10·13·14차 및 대림빌라트로 구성된다. 추진위는 총회 개최 이후 서울 강남구청에 조합인가 신청을 낼 계획이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압구정 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가 제출한 조합설립신청서를 인가했다. 2017년 11월 추진위가 설립되고 나서 약 3년 3개월 만이다. 압구정동에서 재건축 승인이 난 것으로 치면 2002년 6구역(한양5‧7‧8차 중 7차만) 이후 약 19년 만이다. 현재 1368가구인 압구정 4구역은 추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2000여 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밖에 5구역(한양1·2차)은 이미 지난해 12월 4구역과 함께 강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상태로,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구역(미성1·2차)은 주민 동의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에서 최고가 아파트로 평가받는 압구정동 일대 정비 구역이 서둘러 조합 설립 인가에 나서는 것은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역사에서 이 지역은 강남 아파트 가격을 주도해온 곳"이라며 "재건축이 진행되면 강남 지역 아파트의 역사를 미리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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