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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판정승'…美 ITC "SK이노베이션 10년간 수입 금지"
입력: 2021.02.11 09:50 / 수정: 2021.02.11 14:4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

SK이노베이션 "ITC 결정 아쉬워…남은 절차 최선 다할 것"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 벌인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11일 오전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문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미국 고객사들의 피해를 고려해 포드와 폭스바겐 일부 차종에 관해서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아울러 ITC는 이미 수입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및 관련 소재에 관해서도 현지 생산은 물론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중지 10년을 명령했다.

2년여에 걸친 공방에서 승리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라며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및 기술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을 보호받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과 관련해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라며 "다만,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으로 유예기간 중에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 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인력을 빼가고, 자사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해 2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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