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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설 연휴 끝나면 제재 확정? 장기화 가능성에 '불안'
입력: 2021.02.15 00:00 / 수정: 2021.02.15 00:00
삼성생명은 지난해 12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더팩트 DB
삼성생명은 지난해 12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더팩트 DB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제재안 미뤄

[더팩트│황원영 기자]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위) 징계 수위 결정이 미뤄지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제재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제외됐다. 삼성생명뿐 아니라 계열사인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 표류가 불가피한 만큼 양사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제재 확정건을 제외했다. 삼성생명 제재를 위한 내부검토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반면, 금융권은 삼성생명 제재 확정건이 금융지주사 배당 제한과 마이데이터 본허가 등 주요 안건에 밀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12월 3일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는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며 분쟁을 이어왔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4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말기암이나 잔존 암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을 입원한 경우까지 거부하는 것은 약관에 어긋난다고 봤다.

아울러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서 계약상 배상금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기한을 넘길 시 배상금을 받기로 했다. 삼성SDS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계약과 달리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이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삼성SDS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고 보고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행위로 결론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제재 확정건을 제외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제재 확정건을 제외했다. /더팩트 DB

이번 조치는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 동안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새로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당초 업계는 지난달 27일 열린 금융위 연례회의에서 제재 확정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금융지주사 배당 제한·마이데이터 본허가 안건에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오는 17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수요일마다 격주로 보통 한 달에 두 차례 열리는데, 올해 2월에는 설 연휴(11~14일)로 17일 하루만 진행된다.

다만, 삼성생명 제재 확정건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이날 진행되는 연례회의에는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건과 라임펀드판매 증권사 과태료 제재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제재안을 확정받지 못할 경우 다음 달 3일 정례회의가 열릴 때까지 표류 기간이 늘어난다.

제재안 확정이 미뤄지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은 보험업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헬스케어·자산운용 서비스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금융사가 힘을 쏟고 있는 신사업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카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심사에서 예비허가 획득에 실패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 등 4대 카드사 중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한 카드사는 삼성이 유일하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감독기관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삼성카드는 결국 1일 통합자산조회 서비스를 중단했다.

제재 확정 이후 1년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만큼 금융위의 제재 확정 유보는 신사업 진출 표류 기간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 제재건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라며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 결정을 기다려온 만큼 제재안 확정까지 속앓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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