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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HUG 규제가 신규 분양 늦췄다"
입력: 2021.02.10 14:47 / 수정: 2021.02.10 14:47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가 분양 물량을 보류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팩트DB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가 분양 물량을 보류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팩트DB

고분양가 심사 기준 도입 후 분양 물량 21% 지연·보류

[더팩트|이재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과도한 분양가 규제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을 보류한 물량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0일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보류한 물량의 비율이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 도입 이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분양 보류 물량 비율은 2014~2016년에 5%였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17~2019년에는 21%로 증가했다.

분양 보류 물량 비율이 늘어나면서 2017~2019년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지 않은 물량이 15만 가구, 사업 자체를 보류한 물량이 10만 가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HUG는 2016년 8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도입해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분양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해왔다.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과도한 가격 통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HUG는 9일 분양가 책정 시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주산연은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으로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민간아파트 공급이 어느 정도 활성화할 것"이라면서도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도 동시에 개선돼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더욱 확실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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