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월 21일자 <부실시공으로 멈춰선 증축공사···'웰크론한텍 vs 김포우리병원' 소송전> 제하의 기사에서 웰크론한텍이 김포우리병원 증축공사에서 부실시공으로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계약해지를 통보받았고, 김포우리병원이 이를 이유로 웰크론한텍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준공기한 연기의 원인인 된 물막이 공법은 김포우리병원 측에서 제시한 공법으로, 시공초기부터 웰크론한텍은 김포우리병원 측이 제시한 공법이 증축공사 토지에 적합하지 않아 물막이 공법을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변경된 물막이 공법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바, 부실시공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