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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9년간 매출 부풀린 씨젠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1.02.09 09:38 / 수정: 2021.02.09 09:38
씨젠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씨젠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받았다. 사진은 씨젠 대표제품. /씨젠 홈페이지 캡처
씨젠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씨젠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받았다. 사진은 씨젠 대표제품. /씨젠 홈페이지 캡처

씨젠, 매출액 과대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대장주인 씨젠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9년 6개월에 걸쳐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국내·외 대리점에 대해 납품처·품목·수량 등을 지정해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점이 미 판매분에 대한 부담을 지도록 했다.

또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즉, 최종 수요처에 판매된 경우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임의 반출해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한 것이다.

회사는 또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사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과대 계상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씨젠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요구 등의 조치를 전날 임시회의에서 의결했다.

증선위는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가 소홀했던 다인·우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씨젠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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