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증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개인 공매도 경험·능력에 따라 투자한도 '차등적' 허용
입력: 2021.02.04 16:16 / 수정: 2021.02.04 16:16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에서 초기 투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가 5회 이상이며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7000만 원까지 허용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에서 초기 투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가 5회 이상이며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7000만 원까지 허용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초기 투자한도 3000만 원·개인대주 제도 확대개편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향후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 원으로 제한되며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15일 종료가 예정된 공매도 금지조치가 5월2일까지 연장된다. 공매도가 재개되는 5월3일부터는 개인이 주식 대여를 통해 이전보다 폭넓게 공매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 등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 재개를 허용하는 한편 공매도 기회에 대해 개인과 기관간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차입-매도-매수-상환의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투자가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개인 공매도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오히려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개인 공매도를 차등적으로 허용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와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투자경험이 어느정도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기로 했다. 초기 투자한도는 지난 2019년 개인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300만 원임을 감안해 3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가 5회 이상이며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7000만 원까지 허용된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는다.

기관과 개인간 불공정성 문제 개선을 위해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대주' 제도 역시 확대 개편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1차 임시회의 결과에 대해 밝히며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5월3일부터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2조~3조 원 가량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주 종목도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오는 5월3일부터 제공된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규제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더팩트 DB
금융위는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규제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더팩트 DB

증권사들은 개인 주식대여 참여를 위해 신용공여 한도규제 등을 개선한다. 현재 신용융자와 개인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선점들을 통해 불공정성을 바로 잡는 등 실효성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공매도의 부분 시행 전까지 제도개선 등 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현재 증권사, 대차중개기관 등 관련 기관들은 5월3일 공매도 부분재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감시기능은 강화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도 전면적으로 확충될 것"이라며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k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