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한은법 개정안 발의 "지급결제는 한은 고유권한"
  • 문수연 기자
  • 입력: 2021.02.04 14:03 / 수정: 2021.02.04 14:0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련해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팩트 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련해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팩트 DB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개정안 발의"[더팩트|문수연 기자]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련해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은이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대국민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한은의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한국은행의 책무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으로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현재 한은에 부여된 정책수단은 2004년 한은법 개정 당시에 머물러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제도를 우회해 통화주권,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등을 해치는 잠재적 위험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며 "긴급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금융위원회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핀테크(금융기술) 업체 관련 지급결제거래 관리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한은이 반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munsuyeo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