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신한은행 CEO, 불완전 판매 책임 등으로 중징계[더팩트ㅣ성강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배경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은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 정지를 통보 받은 손태승 회장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사 중 단일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았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회장은 작년 1월에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해 3월, 3년 임기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진옥동 행장은 손태승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 수위의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 다음인 두 번째로 라임펀드 판매 규모가 많다. 올 1월 1일부터 연임 임기가 시작된 진 행장은 문책 경고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빨간불이 켜진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사태와 연계돼 있다는 판단 아래 주의적 경고 통보를 받았다. 이는 경징계에 해당된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은 하나은행 871억 원, 부산은행 527억 원, 기업은행 294억 원, 산업은행 37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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