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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금융위, 공매도 금지 연장…5월 3일부터 부분 재개(종합)
입력: 2021.02.03 18:16 / 수정: 2021.02.03 18:16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기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기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 연장"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며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공매도 부분적 재개 시점을 5월 초로 잡은 것은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전산시스템 등 구축 외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4월 6일 시행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 외 나머지 종목에 대해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가 연장되는 셈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의 준비상황을 밀착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가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은성수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의 준비상황을 밀착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가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다만, 은성수 위원장은 공매도 완전 폐지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을 그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 자본시장 환경에서 국제표준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5월 2일까지 유효해진다.

금융위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우려가 다소 불식됐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 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며 "또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 원 내지 3조 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했다"며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오는 3월 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의 준비상황을 밀착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가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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