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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연장된다
입력: 2021.02.03 16:08 / 수정: 2021.02.03 16:08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또 연장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또 연장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금융위, 신년 금융산업 업무계획…만기연장 조치 정상화해도 분할상환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또 연장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추후 조치를 종료하더라도 분할 상환을 유도해 차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체감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을 고려한 뒤 내린 판단이다.

추후 이 조치를 정상화할 때도 원리금을 장기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마련해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향은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본확충도 유동할 계획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최근 은행권에는 올해 6월 말까지 배당을 순이익의 20%까지만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여전사에는 1분기 중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도입하고, 저축은행도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에는 거액여신업종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에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는 (배당 제한을) 특별히 권고하지 않았지만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특히 보험은 IFRS17(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는 측면을 최고경영자(CEO)나 주주가 판단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배당 성향을) 결정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를 강화하기 정책들도 추진된다. 현재 시행 중인 '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 세트'(휴면예금·숨은 보험금·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성화하며, 5월부터는 넷플릭스나 멜론 같은 콘텐츠 구독 가입 및 해지 방법이 편리하게 바뀐다. 무료 서비스로 가입했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소비자가 미리 전환 일정을 알려야 하는 등의 조치가 추진된다.

신용점수가 개선된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비대면 업무환경 확산에 따라 은행이 점차 점포를 줄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권 지점 애플리케이션(금융대동여지도)을 개발해 점포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우체국 지점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6월부터는 소액 단기보험이 도입된다. 소액·단기에 적합하지 않은 고(高)자본(원자력·자동차 등), 장기 보장(연금·간병) 종목을 뺀 모든 보험 종목의 취급을 허용한다.

이달 중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다양한 헬스케어 상품 출시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보험 역할을 위험 보장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 위험·건강관리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약 3800만명 실손 가입자의 청구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의료비 증빙서류의 전자적 전송 등을 통한 청구 전산화는 계속 추진한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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