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국내서 '1000억 원' 상생 프로그램 가동…고객 혜택은
  • 최수진 기자
  • 입력: 2021.02.03 14:16 / 수정: 2021.02.03 16:40
애플이 국내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더팩트 DB
애플이 국내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더팩트 DB

공정위,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더팩트│최수진 기자] 애플이 국내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에 나선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애플코리아(애플)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이 포함됐다.

동의의결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를 해당 기업이 직접 시정하는 대신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방식이다.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애플은 2018년 당시 통신 3사와 판매대리점에 광고비, 아이폰 무상수리비용,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 신제품 출시 행사비 등을 떠넘긴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 사무처는 그해 4월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갑질을 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한 바 있다. 애플은 심사보고서 발송 약 1년 2개월 만인 2019년 6월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최종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에는 광고 비용 분담 및 협의 절차 개선, 보증 수리 촉진 비용 폐지 등 거래 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애플은 광고 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 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수리 촉진 비용과 애플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 조항은 삭제한다.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 기간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최소 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정방안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후생 제고와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한다.

1000억 원 가운데 400억 원 규모는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데 사용한다. 한국에 설립하는 센터의 경우 제조업에 특화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250억 원 규모의 디벨로퍼 아카데미도 설립한다.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대학 등과 협업한다.

100억 원가량은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하는 데 사용한다.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특수학교, 도서 지역 학교, 다문화가정 아동) 및 공공시설(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

250억 원으로는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 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애플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점검을 위해 공정위는 회계법인으로 이행감시인을 선정하고, 이행감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애플이 부담하게 된다.

애플은 "우리의 투자와 혁신이 3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한국의 경제 성장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우리는 이번 동의의결 최종 승인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존 투자를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한편 새로운 투자를 통해 국내 공급 및 제조업체, 중소기업과 창업자 및 교육 부문에 더 크게 기여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만들어질 R&D 지원센터 및 개발자 아카데미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의 공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우리의 광범위한 이니셔티브가 한국 내 혁신과 경제적 성장의 기회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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