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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사고·상품권 거래 주의하세요"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21.02.03 12:11 / 수정: 2021.02.03 12:11
설 명절 택배 이용과 상품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더팩트 DB
설 명절 택배 이용과 상품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더팩트 DB

공정위·소비자원, 각별한 주의 요망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번 설 명절 예년보다 택배 이용과 상품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1~2월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3년 1~2월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를 보면 전체 기간대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17.9%(4075건), 피해구제 20.7%(160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40.0%, 계약위반 10.2% 등의 순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특히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상품권의 경우 전체 기간대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17.6%(1922건), 피해구제 16.0%(111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급거부 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거절 7.5%, 사용 후 잔액환급 거부 3.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인터넷에서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 가능성이 높아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안전구매를 위해선 업체 현황정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품권 구매 전엔 유효기간과 사용조건,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고 구매 뒤엔 유효기간 내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이 종이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경과 후에는 연장 및 환급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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