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나금투 측은 계좌 일임에 관해 위법성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더팩트 DB |
금감원, 내부정보 이용 거래·증권계좌 일임 의심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나금투 측은 혐의와 관련한 거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하나금투 측에 이 대표의 위법혐의 등이 담긴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금감원의 하나금투 종합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 대표는 자사 리서치센터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등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회사 직원 한 명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주식 관련 정보 등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미리 주식을 사거나 팔아 그 차액을 취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이전까지 증권사 리서치센터 직원이 선행매매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종종 있어 왔지만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대형증권사의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이같은 혐의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또한 직원에게 계좌를 맡겨 관리하게 한 것은 계좌를 일임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일임매매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이같은 운용은 불법이다.
하나금투 측은 계좌 일임에 관해 위법성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거래 역시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한 매매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나금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임을 말씀드린다"며 "대표이사로서 챙겨야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 금융감독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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