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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쫓고 세제혜택만 '꿀꺽'…임대사업자 의무위반 3692건
입력: 2021.02.01 10:04 / 수정: 2021.02.01 10:04
정부가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 등록 임대사업자 160만7000명을 대상으로 공적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369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더팩트 DB
정부가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 등록 임대사업자 160만7000명을 대상으로 공적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369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더팩트 DB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점검 정례화 계획"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60대 B씨는 2015년 3억2000만 원 상당 아파트를 매매했다. B씨는 이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살면서 임대주택의 각종 세재 혜택을 받았다. B씨에게는 과태료 1000만 원과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정부가 지난해 등록 임대사업자 160만7000명의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3000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4년~10년 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일반 전월세처럼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릴 수 없다. 대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와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아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합동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임대주택을 등록해 세제 혜택만 챙기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검증에 돌입,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총 3692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건·51.9%)이 지방(1776호‧48.1%)보다 위반 사례가 소폭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건·38.4%) △다세대(915건·24.8%) △다가구(335건·9.1%) △오피스텔(330건·8.9%) 등의 순이었다.

임대의무기간 위반 3692건 중 다른 유형의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임대료 5% 증액 의무도 위반한 것은 200여 건, 임대주택에 사업자 본인이 거주한 사례는 10건 내외가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환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도 통보받은 주택에 대해 세무검증을 벌여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임대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도 6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조사 범위를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로 넓힐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더욱 내실 있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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