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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가‧호텔 매입 착수…"1인 가구 주택 만든다"
입력: 2021.02.01 08:35 / 수정: 2021.02.01 08:35
정부가 지난해 선보였던 호텔임대를 본격화한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안암로 25 소재 리첸 카운티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안암생활 외관. /윤정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선보였던 '호텔임대'를 본격화한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안암로 25 소재 리첸 카운티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안암생활' 외관. /윤정원 기자

서울‧인천‧경기 전역 대상…2월 1일~3월 5일 접수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1인 가구 주택 마련을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의 매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약 1개월간(2월 1일~3월 5일) 비주택 매입 접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31개 시‧군)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하는, 150호 이하의 주택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이 유리하다.

신청자격은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한정된다.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에 공급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매입을 통한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고 밝혔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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