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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 소급 적용해야 마땅"
입력: 2021.01.28 10:16 / 수정: 2021.01.28 10:16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단체들이 소급 적용해 보상하라고 반발했다. /배정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단체들이 "소급 적용해 보상하라"고 반발했다. /배정한 기자

"앞으로의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실망"

[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단체들이 "소급 적용해 보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28일 논평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만 보상하고, 이전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 주장의 골자"라며 "이에 그간 집합금지와 제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던 피해업종 종사자들은 경악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소급해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희생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진실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소급적용이 명시되어 있는 '손실보상법'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전날 논평을 내고 "영업손실 보상 관련 법안 및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마땅히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다"면서 "앞으로의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앞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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