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의결했다. /더팩트 DB |
금융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28개사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은 28개사는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은행 5개사와국민·우리·신한·현대·BC·현대캐피탈 등 여전6개사, 미래에셋대우 등 금융투자 1개사,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 1개사, 웰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1개사 등이다.
또한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옛 레이니스트),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NHN페이코, SK플래닛 등 핀테크 14개사도 본허가를 획득했다.
금융위는 "이날 본허가를 받은 28개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표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8월 4일까지 표준 API를 구축해 기존에 스크래핑으로 제공하던 통합조회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삭제·정정 등의 대리행사로 적극적인 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도 조성된다"며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는 더욱 확장하고 고도화돼 더욱 체계적인 자산관리도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