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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곧바로 취소'…실거래가 띄우기 꼼수 막는다
입력: 2021.01.27 15:05 / 수정: 2021.01.27 15:05
국토교통부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윤정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윤정원 기자

신고된 계약 해지시 발생일 등 공개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계약을 등록했다가 취소하면 기록이 남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주택매매를 허위로 계약하고 이를 취소해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이 차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계약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이 되는데,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며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된다.

이럴 경우 실거래가 정보에 등록이 되며 삭제 여부와는 관계 없이 네이버 등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기준가로 작용되어 호가가 오르게 된다.

이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행위가 가능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고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다음달 1일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 역시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거래 해제 시 기존 거래 정보가 시스템에서 단순 삭제되면 일반 국민들이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허점을 수정해 보다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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