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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중도해지'해도 환불 가능해진다…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21.01.27 14:19 / 수정: 2021.01.27 14:19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왓챠와 같은 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자가 중도해지 할 경우 해당 월에 이용내역이 없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처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왓챠와 같은 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자가 중도해지 할 경우 해당 월에 이용내역이 없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처

이용료 인상시 고객동의 필요·사이버머니 환불 가능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앞으로는 정기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가 중도해지 할 경우에 해당 월에 이용내역이 없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또 서비스 이용료 인상시 고객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 등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왓챠와 같은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업체 측에 결제일 기준 일주일 안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용내역이 없다면 추가적인 조처 없이 요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됐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스탠다드 멤버십에 올해 1월 1일 가입해 매월 1만2000원을 결제하고 이용하던 중 4월 1일 자동결제 이후 이용하지 않다가 같은 달 6일 해지한다면 자동 결제된 4월분 1만2000원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업체 쪽의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 기간에 관계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해진다. 남은 기간과 피해 정도를 따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환불이 되지 않는 점은 현재까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시장 1위를 석권한 넷플릭스를 비롯해 국내업체 왓챠, 시즌 등을 향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던 대목이다.

또 업체들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앞서 왓챠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등이 고객 동의 없이 업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가격정책을 바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가격 및 서비스에 관해 변경될 때는 고객에게 명확히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자동결제가 진행된다.

이밖에 이용자들에게 현금 대신 사이버머니로 환불하거나, 선물받은 유료서비스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약관도 수정할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서비스 하자로 손해를 입은 고객에게 사이버머니 및 이에 상응하는 수단으로 보상(웨이브·티빙)하거나, 계약해지 시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및 유료 서비스는 환불을 하지 않거나(티빙, 왓챠), 충전한 TV 포인트를 환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약관 시정 대상 업체는 6곳이다. 웨이브와 티빙이 지난해 자진시정을 마쳤고 구글, 시즌, 왓챠, 넷플릭스는 늦어도 3월까지 약관 개선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필요시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약관 제정 등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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