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신한·부산·하나銀 제재심 예정[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다른 은행들도 줄줄이 CEO 중징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디스커버리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징계안에는 김도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의 중징계가 예고되면서 은행권의 긴장감도 더욱 커졌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우리·신한·부산·하나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들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 원, 신한은행 2769억 원, 하나은행 871억 원, 부산은행 527억 원, 기업은행 294억 원, 산업은행 37억 원 등이다.

사모펀드 관련 은행에 중징계가 통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만큼 은행장 역시 비슷한 수위의 징계를 받으리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금융사 CEO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모두 제재 선상에 이름이 거론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제재 수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제재심과 분쟁조정위원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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