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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철 가격 담합 제강사 7곳에 3000억 원 과징금
입력: 2021.01.26 15:39 / 수정: 2021.01.26 20:28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고철 구매 가격을 8년 동안 담합한 제강사들에 과징금 3000억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고철 구매 가격을 8년 동안 담합한 제강사들에 과징금 3000억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철근 만드는 데 쓰이는 고철 구매 가격 8년 동안 담합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YK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가 철 스크랩(고철) 구매 가격을 8년간 담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개 제강사의 고철 구매 가격 담합을 적발해 총 3000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업체는 심의를 거쳐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철근 등 제강 제품의 원료인 고철의 구매 기준 가격을 담합했다.

제강사들은 고철상을 통해 고철을 사서 철근 등을 만드는데, 제강사들의 수요가 고철상의 공급 물량보다 많아 제강사간 구입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제강사들이 짜고 고철 구매 가격을 정하고 물량을 나눈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담합은 각사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간 중요 정보 교환을 통해 이뤄졌다. 7개사는 2016년 4월 공정위 부산공정거래사무소가 현장 조사한 뒤 구매팀장 모임을 자제하고, 중요 정보를 더 은밀하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나갔다. 모임 시 예약자명을 김철수, 오자룡, 마동탁 등 가명으로 했으며, 모임 결과 또한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문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고철 구매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해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식품·소비재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외 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원·부자재 담합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법칙으로 엄중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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